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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우선 지원/단기운영자금 조성/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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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우선 지원/단기운영자금 조성/국민은행

입력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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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9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지원됐던 긴급자금은 대출금의 20%를 상환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할인 비적격어음에 대해서도 할인해 주어 긴급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상환자금으로 우선 지원하는 「소기업 단기운영자금」을 조성,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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