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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으로 처벌가혹성 주입/통일원보고 북 인권실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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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으로 처벌가혹성 주입/통일원보고 북 인권실태<요약>

입력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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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배치 중앙서 할당 직업선택 자유 없어/난쟁이 격리수용 맹인은 대도시 거주못해/정치범수용소 전국 12곳… 탈출땐 총살형 9일 통일원이 국회 외무통일위에 보고한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는 귀순자들의 증언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조사자료등을 토대로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백61쪽에 달하는 통일원 보고서를 요약해본다.

 인권규정 북한의 법은 당과 정권 기관의 대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사생활을 제한하기 위해 공법화돼 있고 권리보다 의무를 중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당의 결정과 지시가 헌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형법의 경우도 개인의 법익보호나 인권보호의 수단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국민기본권 침해의 근거 및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분야별 인권실태 기본적 권리=공정한 재판절차없이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하는 등 비인간적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또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공개재판」이나 「공개처형」을 실시하는등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한 귀순자는 『어떤 이는 83년1월 TV의 김일성 목소리가 굵게 나자 「돼지 멱따는 소리같다」고 무심코 말했다가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3월 귀순한 여만철씨의 딸 금주씨는 90년8월 북청사범대학생 4명이 옥수수를 훔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비원 1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사범대 뒷산에서 학생과 시민등 2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총살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당·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가 3중 감시체계로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귀순자들에 의하면 어떤 이는 장마철에 습기가 찬 김일성 초상화를 다리미로 다리다 누렇게 변색시켰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부부는 3살짜리 아기가 김일성 초상화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산간벽지로 추방당한 사례도 있다. 한 귀순자는 북한이 전국의 난쟁이들을 자강도와 양강도 접경 고원지대에 집단 격리수용 시켰으며 맹인들도 도소재지 이상 대도시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등 장애자들을 차별화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정치적 권리=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사전 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거친 후 인쇄·공표될 수 있다. 또 외국도서나 녹화·녹음 테이프의 반입을 금하고 해외여행자의 주민접촉을 봉쇄하고 있다. 발언의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 주민들은 당의 지시와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권리=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통제를 중시한다. 주민의 직장배치 역시 개인의 희망·소질·능력보다는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집권식으로 할당, 배치하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도 엄격히 통제된다. 식량공급은 주민들의 신분별로 등급을 나눠 배급횟수와 종류에 차등을 둔다. 교육을 받을 권리=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에 진학하려면 정치적 배경(출신성분)이 좋아야 한다. 실제로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주요대학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용소실태 북한이 정치범을 특별수용하게 된것은 58년 연안파숙청사건 연계자 및 그 가족을 교화소가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북한판 「수용소군도」인 정치범 수용시설을 북한당국은 「호 관리소」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들간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종파굴」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함남·함북, 평남·평북, 자강도등 5개도에 12개소의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돼 있으며 수용인원은 20여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수용소에서는 매년 15명 정도가 도주를 기도하거나 보위원을 구타한 혐의등으로 공개 총살형을 당한다. 이때 수용자 전원을 집합시킨 뒤 지휘자가 『민족반역자 를 향하여 쏴』하면 눈부위 3발, 가슴부위 3발, 다리부분 3발을 가격한다. 정치범수용소는 통상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돼 대상자들은 죄질에 따라 격리 수용한다. 「완전통제구역」은 반당·반혁명분자, 종파분자, 해외도주기도자등을 수용하며 거의 종신 수용되고 있고 「혁명화구역」은 불순 북송교포, 당정책위반자, 자유주의 성향자등을 수용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는 수용소내의 생활을 절대 누설치 않는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재수감된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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