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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실명확인만으로 가능/무통장입금·자기앞수표 발행·당좌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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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실명확인만으로 가능/무통장입금·자기앞수표 발행·당좌 입출금

입력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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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시행키로 재무부는 앞으로 무통장 입금이나 자기앞수표 발행, 당좌예금입출금등은 예금주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의 실명확인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예금주를 대신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통장입금할 경우 예금주와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의 실명확인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앞수표의 발행과 당좌예금의 입출금도 그동안에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을 동시에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임장 없이 대리인의 실명확인만 있으면 되게됐다.

 재무부는 또 가계수표를 무통장입금할때도 대리인의 실명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초중고교의 학교예금의 경우 학교장의 실명확인만으로 입금이 되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각급 금융기관에 시달해 바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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