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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제 96년 도입/신경제회의/양도세 10∼20%P 인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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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제 96년 도입/신경제회의/양도세 10∼20%P 인하검토

입력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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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최고세율 40%로/근소세 공제한도는 인상 정부는 9일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에 대비, 96년부터 예금자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40∼60%인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털어낼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총대출금의 2%에서 3%로 인상하고 거래기업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돼 떠안게 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매년 균등상각분 이상으로 털어내도 모두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제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 1만2천40명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임창렬재무부제1차관보는 금융개혁방안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중 96∼97년중에 도입키로 돼 있는 예금자보험제도를 96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험제도는 미국과 일본처럼 별도의 보험기구를 창설해 운영하게 되는데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금융자율화에 따라 은행의 파산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보험료출연의 부담을 새로 안게 된다.

 임차관보는 또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합리화업체지정으로 떼인 대출금을 20년에 걸쳐 균등상각할 때만 손비로 인정해 줬으나 앞으로는 균등상각에 관계없이 부실채권을 많이 털어내도 모두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국민은행이 민영화후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도록 국민은행 폐지법안의 부칙에 이같은 규정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탁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인 내무부의 2천2백38명 농림수산부의 1천1백34명 농진청의 7천5백43명 산림청의 4백88명 교육부의 6백37명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서도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19%대에 있는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은 올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고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낮아지고 배우자공제한도(현재 54만원)는 8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한도(현재 6백20만원)는 7백50만원선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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