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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안보법 제정 검토/한정방위·핵포기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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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안보법 제정 검토/한정방위·핵포기 골자

입력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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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사회당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자위대를 합헌적인 존재로 인정함에 따라 한정적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8일 정계소식통에 의하면 사회당은 「군비를 축소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안전보장기본법에 필요한 최소 방위력범위를 규정하고 자위권행사지역을 영토와 영해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당은 안보기본법초안이 마련되면 오는 9월3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이를 공식 확정한후 자민당과 사키가케등 연립여당측은 물론 야당측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 기본법은 「일본의 안전확보와 세계평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정적 방위원칙에 따른 집단자위권의 불행사 핵무장포기 해외파병금지 문민통제의 철저 무기수출금지등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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