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개발 보름전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생활용수용으로 1일 30톤이하의 지하수를 뽑아올리거나 공동우물과 군사및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1일 1백50톤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시행령을 확정, 9일부터 시행하되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앞으로 3개월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시행령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정해 이 지역안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의 1일 채수량등 개발범위도 시·도가 정하도록 했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지하유류창고 폐기물매립장 집단묘지등의 조성과 지하굴착공사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한 지하수라 할지라도 매년 1회이상 자원연구소 환경연구원등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오염방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않고 개발하거나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어긴 경우 개발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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