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간 온라인송금 가능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도 내년부터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적금과 공과금수납 표지어음매출 업무등을 취급하게 된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각 상호신용금고간에 송금이 가능한 온라인망을 추진하며 동일인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다른 금고와의 합병을 허용하는등 신용금고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금고를 특별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고가 파산할 때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신용금고의 기업공개도 적극 추진, 요건을 갖춘 금고에 대해서는 추가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금고는 해동과 진흥 2개인데 서울의 제일 국제등 8개 금고가 공개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신업무 중에서 현재의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금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놔두되 보통부금예수금과 정기부금예수금은 예금과 적금으로 대체시키기로 했다. 부금예수금은 대출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예·적금과 다른데 이름이 생소해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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