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김태희검사는 8일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건설(구 동산토건)이 공구 및 업무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전 안산서부공단이사장 이경희씨(58·구속중)에게 1억7천여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공사수주대가로 준 사례금인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92년12월말 서부공단이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발주한 안산시화공단내 부지 3만2천여평(연건평 5만6천여평)의 공구 및 업무지원센터 건립공사를 공사비 1천5백억여원에 따낸뒤 3개월후인 지난해 3월2일 보람은행 강남지점이 발행한 1억7천6백만원짜리 수표가 황모씨 명의로 된 이씨의 가명계좌에 입금된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측은 『문제의 돈은 공사대금조로 거래계좌에 입금시킨 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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