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농지의 분할상속을 억제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자경농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현행 소유상한 3를 유지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만 5까지 소유를 허용토록 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소위가 제정키로 한 농지법안은 또 비진흥지역에서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5까지만 농지 소유를 인정토록 했으며 자식 1명에게만 집중상속토록 하는「농지 일자상속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인정, 도시거주민도 농지구입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통작거리제나 사전거주제등 현행 농지매입제한요건은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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