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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3회이상 취득한 부동산 가액합계가(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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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3회이상 취득한 부동산 가액합계가(세금상식)

입력
199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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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누적소득 70%넘을땐 자금 출처조사 <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나.

 <답>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소득상황과 재산양도 또는 취득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때 3년 이내에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3년간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관할세무서에 보내 증여 및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지 가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실명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연간 2백만건이나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처럼 증여 및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으면 적어도 80%(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95%)이상 출처를 댈 수 있어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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