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누적소득 70%넘을땐 자금 출처조사 <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나. 문>
<답>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소득상황과 재산양도 또는 취득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때 3년 이내에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3년간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관할세무서에 보내 증여 및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지 가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 답>
국세청은 실명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연간 2백만건이나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처럼 증여 및 투기의혹이 있는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으면 적어도 80%(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95%)이상 출처를 댈 수 있어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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