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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가석방/시국공안사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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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가석방/시국공안사범 제외

입력
199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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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주사파등 좌경세력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께 실시될 광복절 특별가석방 대상에서 시국공안사범을 제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행형 성적이 우수한 재소자 8백여명을 특별가석방·가퇴원 형식으로 석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등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는등 가석방 대상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박철언전의원은 오는 11월 형기가 만료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이번 가석방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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