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가 통합공과금징수방식에서 이탈, 오는 10월1일부터 TV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징수하기로 해 통합공과금제도가 사실상 와해되게 됐다. 현행 통합공과금제도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오물, TV수신료등 6가지 공과금을 수탁기관인 내무부에서 통합해 검침고지하고 시민들이 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로 83년 서울등 5대도시에서 시범실시된 이후 현재 47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KBS와 한전의 이탈로 시민들은 10월부터 한달에 최소 3번 검침원의 방문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납부를 위해 한달에 3∼4번 은행을 드나드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YMCA등 시민단체들은 3∼4가지의 공과금을 각기 다른 시기에 내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다 과거처럼 검침원을 가장한 강도피해의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등을 들어 별도징수보다는 현행제도의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은 기존의 지사망을 통해 충분히 전기료검침을 할 수 있었음에도 외압에 의해 통합공과금에 참여, 불필요한 수수료부담은 물론 징수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며 이탈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KBS는 기존 통합공과금체제에서는 자원관리부실로 수신료징수가 52.6%(1천8백6억여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세대당 부과되는 공과금징수 수수료로 내는 돈은 연간 4백36억원(전체의 32.9%)으로 6개공과금중 가장 많다며 제도개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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