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요청 등 안했을땐 세입자에 책임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담장이 무너져 길을 가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민법에 의하면 담장 축대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 점유자란 주택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세들어 사는 사람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했을 때는 2차로 해당 공작물의 소유자(집주인)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일단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져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담장의 붕괴 위험성을 지적하고 보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 세입자가 담장 보수요청을 서면으로 했고 그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구두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구두요청사실을 입증해줄 증인이 있어야만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한편 집주인이 담장을 보수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가 진행중일 때 사고가 났다면 공사를 담당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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