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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 억울한 피해 막으려면/“수표·어음 꼭 배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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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 억울한 피해 막으려면/“수표·어음 꼭 배서 받아야”

입력
199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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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땐 즉각신고… 「백지」발행 금물/액면한도 넘는 가계수표 안받는 게 좋아 수표와 어음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현찰거래가 줄고 수표와 어음결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신용화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뜻밖의 사고나 피해를 당할 소지도 크다.은행감독원에 의하면 실제로 최근들어 도난 분실 위·변조등 사고수표나 어음을 무심코 받은 뒤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다. 아무리 수표와 어음이 현금대용이라 해도 일반지폐처럼 부주의하게 주고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수표나 어음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배서를 꼭 받을 것:수표를 받을 때에는 수표제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뒷면에 반드시 배서(서명과 주민등록번호등)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수표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수표를 받았으면 반드시 사고여부를 해당은행에 알아봐야 하는데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했거나 사고신고가 된 수표라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면 배서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분실 도난시 즉각 신고할 것:수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으면 곧바로 발행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기 전엔 은행이 사고수표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내줬어도 분실자로선 할 말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수표를 받으면 우선 발행은행 발행일자 수표번호등을 별도로 기록한 뒤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재빨리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요즘 홈뱅킹이나 자동응답전화등을 통해 수표사고접수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빈칸을 남기지 말 것:자기앞수표에는 금액과 발행일자가 찍혀 있지만 가계수표나 어음등은 발행자가 필요한 금액을 써넣는다. 이 때 절대로 금액란을 공란으로 남겨서는 안된다. 금액을 비워놓은채 남에게 가계수표나 어음을 발행했다면 유통과정에서 금액이 마구 커져 예상하지도 않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물어줄 수 있다. 또 급전융통을 위해 수표책이나 어음용지를 다른 사람(특히 사채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시액수가 얼마이든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금전손실이 크고 만약 사채업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은행보증여부를 확인할 것: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을 받으면 당연히 은행이 보증을 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거래에서 은행보증가계수표나 어음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은행보증수표·어음이 아닌한 은행은 지급책임이 없어 부도가 나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금액이 너무 크거나 의심이 가는 수표 어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가계수표의 경우 장당 액면한도(개인:1백만원, 자영업자:5백만원)를 넘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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