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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용 많은 민간건물 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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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용 많은 민간건물 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

입력
199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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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7일 건설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적용대상공사를 공공건물은 물론 백화점 역세권 복합건물등 일반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이나 특수용도의 건축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청사는 물론 국공립 대학의 연구소와 교도소 건물 등을 신축할 경우 역시 PQ제도를 적용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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