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전국 2백92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로 대학신문 운영에 따른 광고수입과 신문 편집·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 등 엄격처리 협조요청」이란 공문에서 『자판기 식당 문구점운영등 학내수익사업은 학교가 직접 관리하고 학생회비의 예·결산관리도 강화해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지도에 자율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대학신문 광고수입의 일부를 학생운동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신문은 현재 학교별로 독립채산 형태로 광고수입, 학교의 재정지원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경상대 교양과정 교재의 이적성 수사와 관련, 『대학신문 편집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게재시 주간교수, 편집위원회에서 엄격히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도교수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운영 출결사항 및 성적등 학사관리를 엄정히 하지 않으면 대학사회에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의 정착 학생회간부등 학생지도에 대한 상담등 특별지도 학생회장 입후보자격과 선출방식 재검토 불법행사시 학내시설 및 차량등 사용불허도 요청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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