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대백화점 미도파백화점 건영옴니백화점 센토백화점등 4개 백화점이 식품매장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재고품을 재포장 판매하면서 재포장 당일을 가공일로 변경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백화점은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야채 해산물등에 부착돼 있던 가공일이 표시된 바코드를 뜯어내고 마치 재포장한 날에 가공한 것인 양 엉터리로 바코드를 부착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백화점의 이같은 부당표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광고를 통해 밝히도록 하고 현대백화점 미도파백화점 건영옴니백화점은 각각 1천5백만원, 비교적 매출규모가 작고 늦게 개점한 센토백화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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