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식품가공일 속여 표시/4개백화점에 시정령/공정위,과징금도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식품가공일 속여 표시/4개백화점에 시정령/공정위,과징금도 부과

입력
1994.08.06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대백화점 미도파백화점 건영옴니백화점 센토백화점등 4개 백화점이 식품매장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재고품을 재포장 판매하면서 재포장 당일을 가공일로 변경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백화점은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야채 해산물등에 부착돼 있던 가공일이 표시된 바코드를 뜯어내고 마치 재포장한 날에 가공한 것인 양 엉터리로 바코드를 부착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백화점의 이같은 부당표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광고를 통해 밝히도록 하고 현대백화점 미도파백화점 건영옴니백화점은 각각 1천5백만원, 비교적 매출규모가 작고 늦게 개점한 센토백화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