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삭제,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사고만을 접수· 처리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선 침범, 주·정차위반 등의 교통사고 요인 및 소통저해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무면허 음주등의 뺑소니사고나 음주운전사고 3회 이상등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일로부터 3∼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흡수, 일정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정해 운전면허 기능시험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방식도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부문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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