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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체포조」/북,중국에 급파/관계당국이 밝힌 충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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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체포조」/북,중국에 급파/관계당국이 밝힌 충격내용

입력
199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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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군인 등 선발 「조교」와 함께 편성/연행 여의치 않을땐 현장에서 살해/밀항대비 현지 한국기업 동정 파악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국제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북한이 최근 중국내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문 「체포조」를 파견해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북한은 한·만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한 탈출자나 러시아벌목장을 이탈한 벌목공들을 체포하기 위해 최근 특수부대 제대자중 당성이 강하고 무술에 능한 장교 및 하전사등을 선발, 현지 조선족 교포와 함께 3명 1개조의 체포조를 편성해 중국에 급파했다는 것. 조선족 교포는 이른바 「조교」라고 불리는 북한국적의 재중교포로 만주일원에 약3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내에 북한측 공안요원 및 그 첩자들이 탈북자 색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나왔으나 이번 경우처럼 전문 체포조가 파견돼 활동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관계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체포조는 인민군 장교와 하전사, 조교 각 1명씩으로 현재 교포의 밀집 거주지역인 길림·요령·흑룡강성등 동북 3성에 10여개 조가 파견돼 활동중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의 주임무는 탈북자를 색출하고 체포하는 것을 비롯, 탈북자를 돕는 교포나 조직을 적발해내 와해하는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밝히고 있다.

 이들은 친척방문자나 무역일꾼(장사꾼)등으로 신분을 위장한뒤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탈북자들을 색출해 내 즉시 연행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장에서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의 활동과 관련해 심양의 북한 영사관에서는 최근 조교조직을 중심으로 탈북자 색출활동을 강화, 발견하는 즉시 영사관에 신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김일성사후에는 조교들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김일성배지 부착까지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연지역 조교들은 탈북자들이 대련항을 통해 한국으로 밀항할 가능성에 대비, 매달 한차례씩 비밀집회를 갖는 한편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동정을 은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교들은 이같은 북한지시에 불응할 경우 여권 강제회수 조치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순응하는척 하지만 자발적으로 탈북자를 신고하는 일은 기피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동북 3성 거주 조교 및 친북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탈북자의 소재를 신고할 경우 중국 노동자의 1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중국돈 3천원(한화 약 3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한편 대부분 탈북자들이 범죄인이라는 북한측 주장과는 달리 이중 상당수가 「정치적 망명자」 혹은 「귀순 희망자」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 인권단체등은 이들이 제3국에서 겪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측의 체포조 활동사실에 어떤 형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벌목공들의 잇단 귀순사태를 「강제납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온 사례도 있어 이들 체포조의 활동이 자칫 남한 기업인들이나 여행자들에게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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