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유권해석 증권감독원은 4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한해 독자적으로도 수표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무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지난해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주에 대한 비밀보장이 강화되면서 수표추적업무가 제약을 받아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재무부에 수표추적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실제 최근 주식시장에는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이상급등함에 따라 「투자클럽」과 기관투자가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추기는등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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