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증감원,수표추적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증감원,수표추적 가능”

입력
1994.08.05 00:00
0 0

◎재무부 유권해석 증권감독원은 4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한해 독자적으로도 수표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무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지난해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주에 대한 비밀보장이 강화되면서 수표추적업무가 제약을 받아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재무부에 수표추적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실제 최근 주식시장에는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이상급등함에 따라 「투자클럽」과 기관투자가들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추기는등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김경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