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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세자도 땅값하낙땐 “환급”/「토초세보완」 당·정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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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세자도 땅값하낙땐 “환급”/「토초세보완」 당·정협의 내용

입력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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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정기준 법에 명시/세율·환급가능시간 당정이견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처음 열린 4일의 당정협의에서는 토초세를 낸 납세자가 세금납부후 일정기간이내에 해당토지를 팔 때 땅값이 하락했으면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모두 원본잠식 보상장치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이상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의견일치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헙법재판소의 7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며 조세원칙으로 따지더라도 매우 미묘한 것이다. 토초세의 환급은 그러나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세금납부후 일정기간이내에 땅을 팔아야 한다. 환급가능기간으로는 3∼5년이 검토되고 있다. 또 땅값이  하락해야 한다. 즉 환급가능기간을 넘겨 땅을 팔거나 땅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토초세의 환급을 처분시로만 한정한 이유는 토초세의 기본취지가 필요없는 땅을 갖지 말고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다가 조세행정상으로도 땅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수시로 세금을 받았다가 내줬다가 하는게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가능기간내에 값이  하락한 땅을 팔 때 양도세등 다른 세금이 발생하면 다른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내준다. 즉 양도세등이 토초세보다 많으면 토초세를 제외한 양도세를 세금으로 내고 양도세가 토초세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부가 오히려 내준다.

 땅을 팔 때 양도세에서 토초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지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이므로 토초세환급하고는 별도 문제이다. 즉 땅값이 오르는 경우에도 양도세에서의 토초세 공제제도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땅값이 하락할 경우 양도세는 고액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초세의 현금환급분은 더 커지게 된다.

 이미 지난해 세금을 낸 납세자들도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땅값이 하락할 경우 환급가능기간내에 땅을 팔면 환급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이날의 당정협의에서 3년마다 전국의 모든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토초세법을 땅값급등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은 새로운 커다란 변화이다. 예를 들어 땅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는데 특정의 A지역에선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급등했을 경우 토초세를 정기과세할 때 A지역에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는 토초세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초세를 지가급등지역에만 부분발동하는 방안은 토초세법을 고쳐 근거를 법에 명시한 후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을 선정, 토초세법을 기동타격대처럼 국지적으로 발동한다. 이 제도는 전국의 땅값이 연간 정기예금금리(현재 8.5%)이내에서 오를 경우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6가지 지적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공시지가산정의 적정성 문제는 현재 30만필지인 기준필지를 3만개가량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민자당은 60만필지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준시가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세율인 50%를 누진세율로 바꾸려는 정부안에 대해서 민자당은 최고세율을 30%선으로 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땅을 팔면 양도세에서 이미 낸 토초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기한도 정부는 3년이내, 민자당은 5년이내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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