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현 당선자 항보·15대 출마여부 등에 관심/박전의원 출소후「부인입」빌려 활동가능성 주목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남편(박철언전의원)을 대신해 당선된 기록을 세운 신민당의 현경자당선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는 화제가 끊이지않고 있다. 현당선자가 남은 14대임기 1년10개월여동안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독자적인 족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남편을 대신한 「대이국회의원」의 역할에 그칠것인가. 오는 96년의 15대총선에도 출마할까. 이와 함께 박전의원의 정치재개는 어떻게 될까.
현당선자는 4일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서울구치소로 가 남편을 면회했다. 정치권에서는 「남편의 명예회복」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던대로 현당선자가 남편의 지역구를 지켜주면서 박전의원의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당선자 자신이 별다른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데다 박전의원이 보이고 있는 강한 정치재개의욕으로 미뤄볼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현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를 내조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박전의원은 오는 11월하순께 형만기로 출소한다. 하지만 새선거법과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박전의원은 15대총선에 출마할수 없다.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한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은 경우 형확정일로부터 5년동안 공직선거에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박전의원은 99년까지 출마만 못할 따름이지 정치활동은 가능하다. 지난 6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재추대된만큼 출소후에는 정당인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 부인의 국회사무실에 나와「부인의 입」을 빌려 간접적인 의정활동을 할수도 있고 지역구를 관리할수도 있다. 어쩌면 국회본회의장에만 들어가지 못할뿐이지 실제로는 박전의원이 현당선자를 통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가능성마저 있다.
『설마 15대총선에서까지 현당선자가 나서서 될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예측을 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그때의 정치상황을 지금 점치기는 어려우나 부부가 함께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결과는 간단치 않을것이란 얘기다. 새선거법이 배우자의 지원연설등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출마만 부인이 할뿐 박전의원이 앞에 나와 자신의 선거운동인 것처럼 뛸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박전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은 『현정권아래서 다소 운신의 폭이 제약되기는 하겠지만 박전의원이 출소한뒤에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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