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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사원복지연금」도입/월급4% 불입에 회사서 2%장려금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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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사원복지연금」도입/월급4% 불입에 회사서 2%장려금 보태

입력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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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그룹은 이달부터 10개계열사 7천여사원들을 대상으로 퇴직후 노후보장을 위한 「사원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 사원복지연금제도는 본인이 월급여(기본급+공동수당)의 4%를 불입하고 회사측이 2%를 장려금조로 지원하게 된다.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승진이 돼 월급이 많아지면 회사의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진로측은 사원복지연금의 장려금으로 회사측이 부담하게될 금액을 연간 20억원정도, 앞으로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입기간은 정년(55세)까지로 만기후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고 매달 수령할수도 있다. 연금수령기간에 사망하면 나머지연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진로의 복지연금제도는 최근 시행중인 개인연금저축을 사원과 회사가 공동불입하는 것으로 본인희망에 따라 은행 투신(이상 개인연금신탁) 보험(개인연금보험)중에서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처럼 이자소득세면제 및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고 퇴직금한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특히 1천만원이하는 조건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도 가능하다고 그룹측은 밝혔다. 

○…진로그룹 관계자는 『물론 복지연금가입에 강제성은 없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복지연금에 들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로에 입사한 신입대졸사원이 복지연금에 가입하면 정년시 퇴직금과는 별도로 1억7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원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솔그룹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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