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준농림지역과 군사시설보호해제지역, 시·군통합지역등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세청의 투기억제 대책방향을 보고하면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투기꾼에 대해서는 응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투기억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를 위해 투기거래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를 대폭 강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등기이전 전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토지거래 허가 신고 검인자료를 관할 시·군·구로부터 월 2회 조기수집(월평균 8만∼10만건)하는 체계를 정례화하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등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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