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 지난 6월24일 실제로 실력행사에 돌입한지 40여일이 지나고 있고 회사측이 지난 7월21일 직장폐쇄로 맞서 전면가동중단이 된지도 보름이 되고 있다. 파업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는 사용자(기업)만이 보고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원들도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확대하면 울산경제와 국가경제에도 파급영향이 따른다. 지난 3일 현재 회사손실은 매출액 기준 3천1백23억원, 협력업체도 같은 기준으로 1천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도 파업에 따른 노동시간감축으로 1인평균 6월은 18만원, 7월은 63만원의 임금손실을 안게 됐다. 파업이 8월 한달 내지 그 이상 더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놀라울 정도다. 문제의 성격도 단순한 노사분규에서 사회·정치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는 이제 더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노사가 자율협상에 의해 타결해야 한다. 분규해결의 책임은 1차적으로 당사자인 노사에 있는 것이다. 정부도 지금 노사의 자율타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노사사이에 부신의 벽이 너무 높아 자율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는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의 복지향상보다는 오히려 제2노총의 결성, 재야노동운동의 주도권 장악등 노조의 정치화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집행부는 그들대로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집행부의 임협·단협에서의 요구조건, 협상자세, 투쟁행태 등을 보면 사용자의 불신과 회의를 사기에 충분할 만큼 비현실적이며 경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조집행부 사이에서 계파간 선명성경쟁 때문에 유연성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율협상에 의한 타결은 노사양측의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무엇보다 상호간의 공존, 공생의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자율타결을 하자면 아무래도 무리한 요구를 해온 노조측이 먼저 신축성 있는 양보의 입장을 보여야 한다. 노조측이 제시하고 있는 19개 쟁점 가운데엔 월급제 실시, 임금인상시기3월이전, 퇴직금누진제, 유니온 숍 요구,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구성 등 사용자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 또한 사용자측이 수용할 수 없는 해고자의 복직요구도 무리한 것이다.
만일 노조집행부가 사용자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을 계속 고집한다면 협상에 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에도 정부는 자율협상만을 계속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앞서 정부가 노사의 자율협상을 유도하려면 노조측도 사용자측이 발동한 직장폐쇄를 지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산업평화가 노동운동의 제물이 돼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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