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4일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를 때려 실명케한 전직경찰관 이모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국가가 피해자 지모씨에게 배상한 5천9백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91년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고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다 지씨의 왼쪽 눈을 실명케 한 사실이 인정되며, 수감 피의자가 너무 많아 불가피한 통제수단으로 이같은 방법을 썼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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