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애인 대입 「정원외 특례」 허용/선발기준 대학에 일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애인 대입 「정원외 특례」 허용/선발기준 대학에 일임

입력
1994.08.05 00:00
0 0

◎교육부 입법예고/매년 중증 2∼3백명 대상 교육부는 5일 장애인의 대학·전문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법 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에 의하면 특례입학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되고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95학년도 입시부터 현행 입학방법 외에 총학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애인의 정원외 특례입학으로 일반학생들의 진학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제도는 악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학능력 측정, 정원외 모집규모등 선발기준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상자는 주로 장애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로 연간 2백∼3백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종교계통 일부 명문사립대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이 장애인의 정원외특례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들의 대학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시설 확충등 여건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대학 장애인시설 확충비 8억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과정상 특성, 평가도구 및 방법상 문제로 사실상 초중고과정에 국한됐던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대학까지 확대, 장애인 복지증진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95학년도 입시에서는 특례입학제를 채택할 대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제도에 의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장애인들도 예년과 같이 수능시험 응시등 일반 입학방법에 의한 진학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종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