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4일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건립지 인근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보상방법의 하나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일반기업을 참여시켜 기초시설 주변지역의 개발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수준으로 환원시켜주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으나 보상액이 낮은데다 주민들이 혐오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표류하다시피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환경처는 이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00년대에 가서는 각종 쓰레기매립장은 물론 각종 산업폐기물매립장등이 포화상태에 달하게 되고, 폐기물정책을 더이상 수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의 대상시설은 공익상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쓰레기소각장 산업폐기물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다.
현재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시설 대부분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착공을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하수종말처리장 특정폐기물매립장등도 유사한 처지에 있다.
환경처가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것은 91년 두산전자의 페놀유출로 인한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에 이어 두번째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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