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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 발급 소송통해 요구가능”/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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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 발급 소송통해 요구가능”/대법 판결

입력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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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4일 강모씨가 변모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농지를 산 사람은 소송을 통해 매도인에게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청구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 토지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했거나 매매계약 후 땅값이 오른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던 현실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므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하고 매수인은 소송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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