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해독이란 이젠 들먹이기 조차 쑥스러울 지경이다. 포장지의 경고문만 봐도 누구나 그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12위의 담배소비국이다. 그런가하면 얼마전 청소년 끽연율 세계1위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는 보도마저 있었고, 국내 담배자판기 고객의 80%가 청소년이라는 통계도 나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담배연기속의 발암물질이 1천2백여종이나 되고, 하루 한갑을 피우면 수명이 8년단축되며, 폐암사망의 85%가 끽연때문이고, 암발생률도 비흡연자보다 1.3∼6.8배나 높고, 외제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드디어 10%에 이르렀다는 사실등은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세계각국이 이미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 흡연규제 및 제한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미국과 같은 세계최고의 담배수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다투어 금지되고 있는가 하면 담배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흡연자 및 가족들의 피해보상청구소송이 봇물 터지듯 하는 바람에 판로를 후진국쪽으로 돌리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비흡연자 유족이 남들이 피운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이유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간접흡연의 해독도 엄청나다는 연구조사가 이미 나와 있는 터라서 외국에서의 이같은 소송사태를 거울삼아 우리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겠다. 그래서 세수입만을 앞세운 담배전매사업을 재고해야 할뿐 아니라 담배와의 전쟁도 소송사태에 앞서 미리 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의 비흡연자 소송여파는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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