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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개처형 존속”/인민재판식 대중집회 통해/국제사면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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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개처형 존속”/인민재판식 대중집회 통해/국제사면위 보고서

입력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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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을 비롯한 북한내 대도시 중심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개처형까지 집행한 사실이 3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94년 연례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앰네스티 사무국이 지난달 발간한 94연례보고서에 의하면 92년11월 함흥시 한복판에서 추수만씨(당시 30세)가 대규모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해졌다. 앰네스티가 당시 북한내 외국유학생의 목격담을 토대로 밝힌 공개처형은 집행 며칠전부터 시내 벽보판을 통해 함흥시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으며 죄목은 폭력과 불온사상죄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이 처형집행 1년후인 93년10월 앰네스티에 보낸 편지의 앞부분에는 「추씨가 살인죄로 기소된 후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해명이 있으나 뒷부분에는 「추씨가 군중의 요구에 따라 공개처형됐다」고 언급, 법적인 보호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83년에는 함남 음덕광산에서 김지수씨(당시 37세)등 광부 3명이 「82년11월 폭동에 참가했다」는 죄목으로 동료광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광부들은 대부분 강제동원됐으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동원기간을 2년간 독단적으로 연장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자료는 죄수들이 공개처형될 경우 학생과 노동자, 학령기 아동들로 구성된 인민재판식 대중집회에 회부돼 처형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는 최근 북한에서는 매년 수십명이 사형을 당하고 경제사범에까지 사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북한당국에 사형폐지를 요구했다. 국제사면위 한국지부 오완호사무국장(33)은 『국제사면위는 확인된 사실만을 토대로 북한관련 인권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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