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지방 시·도에 할당하는 교부세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반환등 재정적제재를 할 수 있도록했다. 내무부는 내년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중앙정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관이 이의 준수를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교부세를 활용해 제재키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