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6년이후 민영화대상인 주택은행에 대해 내년에 민자참여를 허용,공모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3천억원인 법정자본금을 1조원으로 늘리고 정부가 50%이상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주택은행의 납입자본금이 7백90억원에 불과, 주택금융전문은행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으나 정부의 출자여력도 충분치 않아 민자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주택은행법과 함께 산업은행법도 개정, 법정자본금을 현재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주식인수한도도 납입자본금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도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 30배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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