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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취항지역 제한 철폐/「항공지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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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취항지역 제한 철폐/「항공지도 지침」 개정

입력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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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 공개입찰배분도 검토 교통부는 3일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신규노선의 공개입찰배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본영교통부차관은 이날 국적항공사간의 노선배분과 복수취항요건등을 규정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의 개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양사의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연간 여객수요 15만명 이상, 주당 평균운항횟수 7회이상」인 복수취항 허용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취항지역이 미국 일본 동남아 및 서남아로 제한돼 있으며, 신규노선은 일본 동남아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 2대 1 비율로, 미국지역은 1대 1 비율로 배분돼 왔다. 

 교통부가 검토중인 신규노선의 공개입찰 배분방식은 두 항공사에 일정 점수를 주고 노선신설 때마다 각 항공사가 원하는대로 점수를 사용해 응찰, 노선을 확보케 하는 방안이다.

 구차관은 『지침 개정으로 두 항공사가 장기전략에 따라 노선을 선택, 특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항공협정에 따라 올해말 개설될 북경등 5개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이번주까지 배분비율에 합의하지 않으면 교통부직권으로 배분하거나 공개입찰방식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북경노선의 경우 중국측과 합의한 주 9회 운항편중 아시아나항공이 주 9회, 대한항공이 7회 취항을 각기 고집, 노선배분이 지연되고 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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