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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예금 「지각실명전환」/13일부터 과징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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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예금 「지각실명전환」/13일부터 과징금 20%

입력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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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실명전환하는 가·차명예금주는 금융자산 가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6.75%(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해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3일 재무부에 의하면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10·12)이 끝난 작년 10월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의 실명전환자에 대해서는 10%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전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율이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명예금 63만1천계좌, 2조8천3백42억원 가운데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3만2천9백계좌, 5백57억원은 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한 20%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예금 가운데 1백만원 이상 고액예금(4월말 기준)은 5천5백13계좌에 4백67억7천9백만원으로 계좌당 평균 8백48만5천원에 이르고 있어 이중 일부는 과징금 징수비율이 20%로 상승하는 13일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1백만원 이상 고액 비실명 자산은 예금주가 실명전환 대상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명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명예실추를 우려해 관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은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인상돼 최고 60%까지 부과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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