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미관 안해치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건설부는 3일 건축물이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를 위해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의 종류를 줄여 건축주들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공정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중간검사를 없애는 한편 사용검사도 관청의 현장확인없이 감리자의 보고만으로 처리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축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건축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방안에서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25.7평이하의 단독주택, 읍면지역에서는 60.6평이하 축사와 창고등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앞으로는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데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물의 입지나 용도 규모등에 관한 기본계획도면만 제출하고 구조 설비 방화등에 관한 세부도면은 착공신고때 제출토록 하는등 허가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두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 공정에 도달할 때마다 받도록 돼 있는 중간검사와 입주때의 사용검사를 감리자의 보고로 마무리하고 부실시공 및 위법건축 방지를 위해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건축사나 감리자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면허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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