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소비자단체 등 적극나서/병의원 「모자동실제」 의보 적용/분유업계도 과다판촉·덤핑 자제 보사부와 소비자단체가 세계모유수유주간(1∼7일)을 맞아 대대적인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펴고있다. 보사부는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1일부터 병·의원에서 「모자동실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의료보험수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2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모유수유세미나를 계기로 남양유업·매일유업·파스퇴르분유등 국내 분유 대메이커들은 그동안 무료 또는 덤핑 가격으로 조제분유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던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94년도 가족보건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현재 25%(생후 6개월 영아기준)에 불과, 미·유럽이나 일본의 모유수유실천율 80∼9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생후 1개월이내 신생아의 완전모유수유율은 56.8%밖에 되지 않아 면역기능 강화를 위해 신생아에게 반드시 먹여야할 초유조차 먹지 못하는 아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분유제조업체들의 과다한 판촉활동으로 많은 산모가 조제분유가 영양상 모유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거의 모든 병원이 입원실을 모자동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것도 모유수유율을 낮게 하는 이유의 하나로 꼽힌다.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젖이 잘 나오지 않게 마련이다.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원해도 젖이 잘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데도 산모와 아기를 따로 관리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기관 관행으로는 출산 직후부터 모유수유를 실천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보사부나 소비자단체는 모자동실제의 보급에 힘써 왔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병원수익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해왔다. 현재 모자동실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부산일신기독병원 한군데뿐이다.
따라서 보사부는 모자동실제 확산을 위해 이제도를 도입하는 병원에는 「입원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의료보험수가에 추가 적용, 지급하기로 했다. 모자동실제를 이용, 3일간 입원할 경우 3차의료기관은 2만4천3백원·종합병원 2만2천1백10원·병원 1만8천3백90원·의원급 1만5천7백50원의 입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산모는 이 비용의 20%를 기존 출산비외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사부는 앞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허가때 모자동실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기존병원에 대해서도 모자동실제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인화보건정책실장은 『모유수유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모유수유담당 전문의료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에서는 모유수유담당 간호사가 유방마사지법 교육등 모유수유를 돕는 교육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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