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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사실상 실명화/투기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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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사실상 실명화/투기종합대책

입력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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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산망완비… 금융실명 연계/투기우려지역 자금조사 정부는 3일 전국의 시군통합예정지와 준농림지,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지역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래즉시 투기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전산망을 올해 말까지 완비해 95년부터 모든 토지거래를 종합관리, 토지거래를 사실상 실명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산 뒤 당초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96년부터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날 건설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과 내무 재무 상공자원 농림수산 건설부 및 국세청 산림청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주택은행 한국전산원 국토개발연구원등 8개부처 5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부동산투기심리가 되살아 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정부의 첫번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투기우려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거래즉시 투기 여부 조사와 함께 자금출처를 가려내기로 했다. 건설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투기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전산망과 금융실명제를 연계해 토지거래에 대해 사실상의 실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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