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만 보유… 직·간선택일 농림수산부는 3일 농·수·축·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조합원만이 될 수있도록 제한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독립사업본부제로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용사업분야를 협동조합에서 완전분리해 별도의 은행으로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단을 설치,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 중앙회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 중앙회장은 대표권만 갖고 농정활동 및 지도사업에만 전념토록 하며 중앙회의 경영과 관리는 전문경영인인 사업본부장(부회장)들에게 맡기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축협법 개정안을 확정,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중앙회장과 일선조합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직선제와 간선제중 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방식은 조합별로 총회에서 차기조합장 선출전까지 결정,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문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신설조합은 경제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구역내에 동일업종의 조합을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체제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나 일선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여부는 정관에 위임하고 현행 1가구 1조합원체제를 개편, 1가구에 2명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단위조합은 합병토록 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에 합병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병을 통해 농협의 경우 조합을 현재 1천3백59개에서 2001년까지 5백개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농·수·축·임협중앙회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협동조합법개정과는 별도로 중앙회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토록 여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설/이해 첨예한대립 “어정쩡한 개편”/“당초 개혁의지 사실상 실종”평가
정부의 협동조합 개편방안은 농어민등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토록 한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개혁의지가 크게 희석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협동조합이 농어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며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비난이 일자 지난 2월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방만한 협동조합조직의 개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생산자 단체의 통폐합 일선 조합의 기능강화 중앙회장 및 일선조합장의 선출방식 개선 통합 유통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협동조합을 개편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생산자단체 통폐합과 유통자회사 설립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기획단을 설치해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밝혀 당초의 개혁의지가 사실상 실종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개편방향이 중간발표 때마다 번번이 뒤바뀌는등 당사자간의 갈등이 극심해 정부가 양측 주장의 중간적인 입장을 수용하는 바람에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번 협동조합의 개편방향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관련법개정안에는 통합 은행설립등 「어정쩡하게」마무리한 현안이 많아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중앙회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98년 이전에 다시 개정해야 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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