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모대학 7∼8명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2일 지방 국립K대 C교수등 9명이 함께 저술한 대학 교양교재의 내용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교수 7∼8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 및 배포)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교수중 일부가 외부에 기고한 글도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재가 저자중 1명의 부인이 대표인 출판사에서 2∼3년전 출간돼 올해 이 대학 교양과정 교재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일부 대학교재가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몇달전부터 분석작업을 해 왔다』며 『이중 문제의 책자가 정식교재로 채택된데다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환대검공안부장은 서강대 박홍총장이 일본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빙성있는 주장이지만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구체적 인물은 없다』고 밝혔다.
최공안부장은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간첩과 다름없다』며 『학원가에 뿌리내린 간첩이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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