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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의무화/아파트·대형건물 건축허가전에/서울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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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의무화/아파트·대형건물 건축허가전에/서울시 방침

입력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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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일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건립, 대형건물 신축시 건축허가 전에 재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중 건설부와 내무부에 관련 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풍수해방지법 개정을 각각 건의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녹지 농경지 나대지등의 토지가 건물이나 포장등으로 개발되면서 우기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되는 양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의 하수도 용량만으로는 우기시 빗물 유출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기존 하수도 및 하천시설의 빈번한 보강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재해영향평가의 항목으로 빗물의 유출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절지 연못 지하탱크등 저류시설 설치, 보도블록 주차장 맨홀등의 투수성재료사용 의무화, 일정지역의 녹지와 운동장시설 확보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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