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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실물보유 불이익부과안 검토/재무부,실명제 1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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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실물보유 불이익부과안 검토/재무부,실명제 1년평가

입력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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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예금 실명전환 98% 재무부는 지난해 8월12일 실명제 도입후 3개월간의 실명전환의무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한 가·차명예금중 국세청에 통보된 거액전환예금은 모두 1만6천5백27건에 3조3천9백51억원이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의무기간중의 전체 실명전환 가·차명예금액 6조2천3백79억원의 54.4%를 차지하는 것으로 건당 평균액수가 2억5백만원이었다.

 예금자 기준으로는 1만1천5백83명으로 평균액수가 2억9천3백만원이다. 재무부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이달부터 기초적인 소득조사에 착수, 고액보유미성년자등 정밀조사대상자를 가려낸 후 본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8·9면>

 재무부는 12일의 실명제시행 1주년을 앞두고 이날 종합평가서를 발표, 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배당금도 회사에서 직접수령)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증권의 실물거래액은 주식이 전체의 44%인 74조원, 채권이 전체의 76%인 95조원에 달해 실물보유분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명자(실명미확인자 포함)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세법상 손비인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이 거래고객에게 연간 금융소득을 미리 안내해주는「금융소득 사전안내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96년부터는 금융기관의 금융전산테이프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지난 6월말 현재 가명예금중 5백57억원이 여전히 실명전환을 거부, 실명전환율이 98.0%를 기록하고 있으며 차명예금중 실명전환액은 3조5천49억원으로 전환의무기간이후 2백7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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