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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려 공익사업 불허 부당/정신병원 설립 허가해야”/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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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려 공익사업 불허 부당/정신병원 설립 허가해야”/서울고법

입력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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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일 신경정신병원 설립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최모씨등 신경정신과 전문의 4명이 경기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보전임지전용허가등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군청측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지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원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등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정신병원은 오염물질배출 가능성도 낮은등 달리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경기 강화군 양도면 일대 임야에 1백병상 규모의 신경정신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92년 강화군에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냈다가 일부주민들이 반대, 군청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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