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이달말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5채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50∼1백%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이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하자보수책임소재 매각시기 및 매각 때의 가격산정기준등 중요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특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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