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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품 현금반환 등 새피해보상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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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품 현금반환 등 새피해보상 규정 시행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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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 시계 가구 악기등을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항공사 또는 여행사의 국내외 항공편 취소나 초과 예약등으로 인해 외국여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항공료의 환불과 함께 4백달러(약 32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종전에는 식료품과 공산품, 농·수·축산품, 의약품, 서비스등 60개 품종 3백15개 품목만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전품목 10개 품종 1백41개 품목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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