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 모호한 규칙 보완요청”/운동방법 위법여부등/민자,선관위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법 모호한 규칙 보완요청”/운동방법 위법여부등/민자,선관위에

입력
1994.08.02 00:00
0 0

◎보선과정서 문제점 속출 민자당은 새 선거법에 따른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모호한 규정이 많다고 보고 보선이 끝난뒤 선관위에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개정등을 통한 보완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이번 보선에서 신설된 선거운동방법의 위법여부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내년 지자제선거 이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전화홍보등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적법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전제,『이번 보선에선 많은 후보들이 이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보선이 끝난뒤 선관위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그러나 선거법 자체를 손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