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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 「농약잔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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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제품 「농약잔류기준」 신설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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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일 10개 식육제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항생제 잔류허용 대상식육을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식육중 농약및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허용기준치를 넘는 식육은 폐기처분하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전용해야 한다.

 개정고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보면 DDT는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말고기등 6종의 식육에서 5PPM을 넘을수 없다. 또 감마 BHC는 쇠고기등 가축류는 2PPM, 닭고기등 가금류는 0.7PPM을 각각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보사부는『가축들이 사료를 통해 섭취하는 농약성분이나 항생제 성분이 식육에 그대로 다량 잔류할 경우 인체에 해롭다는 판단에 따라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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