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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방침  계류 백96건 법개폐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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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방침  계류 백96건 법개폐때까지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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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일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법의 개정 또는 대체입법때까지 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 관련 소송의 재판을 중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진행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나, 헌재가 이례적으로 결정문에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법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도 사실상 위헌으로 간주, 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권리구제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기존판례이지만, 이번 토초세결정의 경우 법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에 따라 구제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휴토지 판정이 잘못된 경우등 법개폐에 관계없이 원고승소 가능성이 높은 70여건도 재판을 연기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관련 소송은 대법원 1백47건, 서울고법 1백49건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금까지 상고된 토초세관련 소송 3백건 가운데 헌재결정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1백53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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