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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등 인근 건물 피해”/「지하철공사 중지」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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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등 인근 건물 피해”/「지하철공사 중지」 신청 수용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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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5호선 일부구간 공사중단 위기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일 민모씨등 2명이 지하철 5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 4층건물과 인접한 지하철 5호선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발파공사등을 강행, 15가량 지반이 침하되며 건물이 기울고 벽에 심한 균열이 생기는등 붕괴위험이 발생했다』며 『보상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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