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안되면 「정산」으로/대상도 초과이익 백만원이상/4일 당정회의서 1차논의 토초세 개정방안을 마련중인 재무부는 1일 토초세과세기간인 3년동안 땅값이 올라 일단 토초세를 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땅값이 하락, 납세자의 토지초과이득이 사라졌을 경우 이미 낸 토초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토초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4·10·11·31면>관련기사 4·10·11·31면>
재무부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중 과세기간의 불합리성에 따른 원본잠식을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것과 관련, 토초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환급방식이나 비율, 환급시기등에 관한 구체방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는 이미 받은 세금을 돈으로 되돌려 주는 직접환급이 조세체계상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토초세납세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정산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토초세의 과세기간이 3년이라서 3년이상 장기적으로 토지를 보유, 결과적으로 전체지가가 변동이 없게 되는 경우(과세시기에만 땅값이 올랐다가 세금 낸후에 다시 내리는 경우)에도 과세시점인 중간의 3년간만 땅값이 오르면 토초세를 부담, 결과적으로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원본을 까먹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4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일차 논의한 후 다음 당정협의때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토초세과세대상을 현재 토지초과이익(3년간 평균이상의 상승분)이 20만원이상인 토지에서 1백만원이상인 토지로 축소하고 세율도 50%단일세율에서 3단계 누진세율로 바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토초세법을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땅값이 계속 오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대상토지들은 토초세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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